아우트(OUT+) 환불 및 반송(반품) 정책
본 정책은 주식회사 노아딜이 운영하는 아우트(OUT+) 서비스의 특성(가상 인프라 제공 및 우편물 수발신 대행)에 맞춘 구독 요금 환불 규정과 안심주소로 도착한 우편·택배물의 반송(반품) 규정을 안내합니다.
제1조 (안심주소 및 가상번호 구독 환불/청약철회)
- 전액 환불 (청약철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결제 후 7일 이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전액 환불)가 불가하며, 제2조의 중도 해지 규정을 따릅니다.
- 배정받은 안심주소로 이미 우편물 또는 택배가 1건 이상 입고된 경우
- 배정받은 가상번호(050 등)로 착신 전환 등 실제 통화 연결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의 요청으로 물리적 보안 검수(RF 차폐 검수 등)가 이미 개시된 경우
제2조 (연간/다회선 플랜 중도 해지 및 위약금)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환불금 산정 공식]
결제 금액 – (이용 개월 수 × 프로모션 할인이 배제된 정상 월 구독료) – (결제 금액의 10% 위약금) = 최종 환불 금액 - 이용 개월 수는 결제일(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단 하루라도 사용한 달은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된 최종 환불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3조 (대리 수령한 우편물/택배의 반품 및 반송 처리)
아우트(OUT+)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므로, 거점으로 도착한 회원의 물품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반송/반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 수취 거부 및 즉시 반송: 대시보드에 물품 입고 알림이 뜬 후, 회원이 ‘수취 거부(반송)’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우편물/택배를 원 발송자에게 반송 처리합니다.
- 반송 비용의 부담: 착불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택배사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 반송에 발생하는 모든 배송비 및 핸들링 수수료는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결제 완료 후 반송이 진행됩니다.
- 쇼핑몰 반품 대행: 회원이 타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안심주소로 받은 뒤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직접 해당 쇼핑몰에 반품 접수를 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택배 기사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오배송 및 송장 정보 누락: 회원의 고유 식별 번호(예: A105)가 누락되어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물품은 14일 보관 후 발송처로 임의 반송되거나 폐기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반품/환불이 불가한 불법 물품 및 폐기)
- 마약류, 총기류, 폭발물, 밀수품, 보이스피싱 관련 물품 등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에 위배되는 중대 불법 물품이 입고된 경우, 회원의 반송(반품) 요구나 환불 요청은 절대 거절되며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됩니다.
- 부패하기 쉬운 생물, 냉장/냉동식품, 악취가 발생하는 물품은 센터 입고 즉시 회원의 동의 없이 폐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품 가치 훼손에 대해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해지 시 잔여 물품의 처리)
- 구독 서비스 해지(환불)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안심주소 및 가상번호의 사용 권한은 즉시 상실됩니다.
- 해지 시점에 거점에 보관 중인 회원의 우편물/택배가 있는 경우, 회원은 해지 신청 전 반드시 ‘자택 포워딩(실배송)’ 또는 ‘전체 폐기’를 선택하여 비용을 정산해야 해지가 승인됩니다.
- 요금 미납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해 강제 해지된 경우, 약관 제7조에 따라 보관 중인 물품은 30일 경과 후 임의 폐기 및 매각 처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