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트(OUT+) 서비스 통합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노아딜(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프라이버시 방화벽 및 보안 주소 플랫폼 아우트(OUT+)(이하 “서비스”)의 강남·서초 안심 주소 제공, 전파 차폐(RF) 물리 보안 검수, 우편·택배 임치 및 비밀 직배송(포워딩) 대행, 가상 안심번호 인프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법률상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제반 이용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법적 성격)
-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아우트(OUT+) 프라이버시 보호 인프라를 통해 회원의 실거주지(자택) 주소 및 본명 노출을 방지하고 물리적 추적 위협을 방어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규율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우편 및 물품 관련 업무는 우편법상의 서신 송달업이 아닌, 회원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물품을 대리 수령하여 보안 검수·보관·관리 및 재발송하는 ‘임치 및 수령·발송 대행업’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안심 주소는 순수하게 개인의 신변 보호 및 우편물·소포 대리 수령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인 등기, 개인사업자 등록(사업장 소재지 등록) 등 관공서 법적 인허가나 임대차 계약서 발급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원”: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고유 식별 코드와 안심 주소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안심 주소 및 고유 식별 코드”: 회원의 실제 거주지를 대체하기 위해 회사가 부여하는 오프라인 거점 도로명 주소 및 회원별 고유 식별 번호(예: A201 등)를 의미합니다.
- “RF 전파 차폐 검수”: 패러데이 차폐 챔버(Faraday Enclosure) 및 광대역 주파수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물품 내부에 은닉된 불법 위치추적기(AirTag, GPS 트래커 등)나 무선 송수신 기기의 전파 방출 여부를 비파괴 방식으로 스캔하는 물리 보안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 “비밀 직배송(포워딩)”: 센터에 보관된 우편물이나 택배의 기존 외부 송장을 제거(또는 마스킹)하고, 아우트 보안 센터 명의의 새로운 운송장으로 리패킹(합포장 포함)하여 회원이 지정한 실제 수령지로 제3의 배송업체(우체국, 택배사 등)를 통해 재발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보안 스캔 및 요약”: 회원의 사전 위임 및 요청에 따라 대리 수령한 등기·서류 등을 개봉하여 스캔(또는 고화질 촬영)한 후, 전용 대시보드를 통해 암호화 전송 및 내용 요약을 제공하는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통지 방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outt.kr)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통지의 효력 간주: 회사가 회원에게 안내, 최고, 시정 요청 등을 통지할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알림톡, 이메일 등) 중 하나 이상의 수단을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등록된 연락처로 적법하게 발송을 시도한 경우 실제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의 연락처 허위 기재 또는 변경 미고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신원 검증, 이용계약 체결 및 비대면 보안 원칙)
-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통신 3사 PASS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실명 인증을 완료하여 요금을 결제(선결제 원칙)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범죄 악용 및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가명, 차명 가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단, 가입 시 실명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외부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본명 대신 사전에 등록된 ‘활동명(유튜브 채널명, 닉네임, 필명, 상호 등)’을 수취인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터 방문 수령 불가 원칙: 아우트(OUT+)의 모든 오프라인 물류·보안 거점은 다수 회원의 신상 정보 보호 및 화물 무결성 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1급 보안 구역입니다. 따라서 회원을 포함한 외부인의 직접 현장 방문 수령이나 직접 반입은 불가하며, 모든 물품의 입·출고는 우편/택배망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만 처리됩니다.
제5조 (우편·택배물의 수령 조건, 규격 제한 및 수취 거부)
- 고유 식별 코드 기재 의무: 회원은 외부에 안심 주소를 안내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회사가 부여한 ‘고유 식별 코드(예: A201)’를 주소 끝부분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식별 코드 미기재, 오기재, 또는 미등록 닉네임 사용으로 인해 소유자 불분명(미확인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 회사는 입고 처리 및 알림 전송을 보류하고 임시 격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이나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취 및 보관 규격 제한: 센터 내 기본 보관 가능 규격은 단일 패키지 기준 세 변(가로·세로·높이)의 합 160cm 이하 및 중량 20kg 이하(우체국 5호 박스 수준)로 제한됩니다. 가구, 대형 가전 등 해당 규격을 초과하는 특대형 화물은 반드시 발송 전 고객센터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도착한 규격 외 화물은 현장에서 수취가 거부(반송)될 수 있습니다.
- 착불 택배 및 관·부가세 미납 물품 거부: 회사는 운임이 결제되지 않은 착불 택배, 퀵서비스, 또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은 해외 직구(EMS 등) 물품에 대해 임의로 비용을 대납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수취를 거부합니다. 단, 회원이 사전에 예치금을 충전하거나 대납을 사전 협의·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외관 파손 물품 처리: 센터 도착 당시 외부 포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부 내용물의 유출이나 파손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현장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외관 사진을 촬영하여 회원에게 고지한 후 입고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입고 및 사진 안내 일정: 회사는 센터에 도착한 물품의 외관 및 송장을 촬영하여 대시보드에 업로드하고 알림을 발송합니다. 단, 주말·공휴일이나 물류 집중 기간에는 실제 택배사의 배송 완료 시점과 센터의 검수·업로드 시점 간에 영업일 기준 1~3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은 외부 포장 상태의 단순 확인용으로서 내부 내용물의 온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물리적 보안 검수, 대리 개봉 위임 및 요약 서비스 면책)
- 비파괴 RF 전파 차폐 검수: 베이직 및 프로 플랜(또는 해당 옵션 선택) 회원의 물품은 외부 포장을 훼손하지 않는 비파괴 원칙하에 패러데이 차폐 챔버(Faraday Enclosure) 내에 입고되어 무선 신호(위치추적기, 블루투스 비콘, 불법 통신기기 등) 방출 여부를 정밀 스캔합니다. 이상 신호 포착 시 회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이송하고 회원에게 긴급 통지합니다.
- 회원의 명시적 사전 위임에 따른 대리 개봉 및 파쇄: 회원은 중요 등기·서류의 스캔(PDF), 내용물 파손 육안 점검, 합포장(리패킹)을 위한 과대 포장 박스 제거, 스팸 우편물 비대면 보안 파쇄 등을 목적으로 대시보드를 통해 회사에 우편물 개봉 및 처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의 전자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봉함검열)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대리 행위입니다.
- 시설 안전을 위한 긴급 직권 개봉: 제1항 및 제2항의 비파괴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의 안전 및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당 물품을 직권으로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시설 내에서 폭발물 의심 징후, 심한 악취, 비정상적인 소음·발열, 액체 누출, 해충 발생 등이 감지되는 경우
- 보관 물품이 제8조(절대 보관 금지 물품) 또는 마약류 등 불법 물품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의 적법한 협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는 경우
- 우편물 스캔 및 내용 요약 서비스 면책: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개봉 후 제공하는 스캔 이미지 및 텍스트 요약(발신자 강조 포함) 서비스는 회원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 보조 수단입니다. 요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 누락, 해석 차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은 반드시 제공된 원본 스캔 사진을 직접 열람하여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법적 효력을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7조 (법원·행정기관 공문서 송달 특칙 및 절대 면책)
- 특별송달 등의 수령 제한: 일반 우편물 및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 일반 등기는 센터에서 정상 수취합니다. 다만, 법원 특별송달(소장, 지급명령, 피고인 소환장 등), 내용증명, 본인지정등기 등 발송기관이나 집배원의 수령 기준상 수취인 본인 확인 또는 자격 확인이 필수적인 우편물은 대리 수령이 제한되어 미배달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안내서가 남겨져 있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으나, 최초 배송 시도 시점과 안내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송달 효력 발생 주의: 회원의 안심 주소지로 배달되어 센터 직원이 대리 수취한 개인회생, 파산, 민·형사 소송 서류, 세무·행정 고지서 등의 송달물은 거점 센터에 입고(수취)된 시점에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한 도과 및 불이익에 대한 절대 면책] 회사는 단순 우편물 수령 및 보관 대행자일 뿐이며, 법률 문서나 독촉장·통지서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응 기한을 관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대리 수령 불가로 인한 반송, 또는 회원이 입고 알림을 신속히 확인하지 않거나 스캔·포워딩 요청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불변기간(항소,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 기한 등) 도과, 기한의 이익 상실, 과태료·가산세 부과,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절대 보관 금지 물품 및 마약류 등 중대 범죄 무관용 원칙)
- 절대 수취·보관 금지 물품: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안심 주소로 수령하거나 보관 위탁할 수 없습니다. 발견 시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즉시 폐기·반송 처리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폐기비, 방역비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불법 및 범죄 연루 물품: 마약류(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포·도검·화약류, 밀수품, 위조품, 도난품,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관련 매체(타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OTP, 유심칩 등)
- 부패·변질 및 위생 저해 물품: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 조리 음식물(케이크, 도시락, 생과일 등), 동·식물, 젖은 물질, 악취 유발 물질 및 해충·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 위험물 및 환경 민감 물품: 가연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유해 화학물질, 리튬배터리 단독 화물 및 발열 물품
- 고가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골드바, 고가 미술품·골동품 등 대체 불가능하거나 단일 품목 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물품 (사전 고지 및 별도 보험 미가입 시 회사 면책)
- [수사기관 즉시 인계 및 긴급 정보 제공] 우편·택배물의 외관, 악취, 파손, RF 검수 이상 등으로 마약류나 보이스피싱 매체 등 중대 범죄 물품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경찰·세관 등 수사기관의 인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영장 발부 전이라도 범죄 확산 방지 및 긴급 구제를 위해 즉시 해당 물품을 수사기관에 인계하며 회원의 실명, 실거주지 주소, 접속 IP,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 소명 의무 및 강제 해지: 보관 물품이 법령 위반 의심 대상으로 통지된 경우, 회원은 통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적법한 물품임을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회원 자격 영구 박탈 및 환불 불가)하고 공간을 강제 개방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합니다.
- 회사의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원의 불법 물품 수취 및 범죄 연루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 방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보안 센터 압수수색 및 영업 정지·폐쇄 등의 물리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 시설 복구비, 영업 손실금 일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원은 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무료 보관 기간, 요금 미납 및 장기 방치 물품의 임의 처분권)
- 무료 보관 기한: 센터에 정상 입고된 물품은 회원의 구독 플랜에 따라 입고일로부터 15일(라이트 플랜) 또는 30일(베이직·프로 플랜)간 무료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무료 보관 기간이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일일 보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 기간 만료 및 자동결제 실패 시의 처리:
-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센터에 도착하는 모든 우편물과 택배는 수취 거부(즉시 반송) 처리됩니다.
- 정기 구독 중 카드 한도 초과, 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결제가 실패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등록된 연락처로 결제 및 반출 안내를 발송합니다.
- 소유권 포기 간주 및 임의 처분(폐기·매각): 무료 보관 기한 만료, 구독료 미납, 또는 계약 종료 후 회사가 등록된 연락처로 반출을 최고(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터 14일(유예기간) 이내에 요금 납부나 포워딩(반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원은 해당 보관 물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67조 및 민법상 임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을 임의 파쇄·폐기하거나 매각 처분하여 체납 요금 및 폐기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용요금, 청약철회, 중도 해지 및 환불 규정)
- 선결제 및 정기 결제: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간 구독 플랜의 경우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일자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 청약철회의 제한: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직후 고유 식별 코드와 안심 주소가 발급되어 외부에 노출 가능한 상태가 개시되었거나, 거점 센터에 이미 우편물·택배가 1건이라도 입고된 경우, 또는 보안 검수가 개시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사용 또는 가치 감소로 보아 청약철회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산정:
- 월간 구독 플랜: 언제든지 다음 결제 주기 도래 전에 자동결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당월 남은 구독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정상 유지되고 익월부터 과금되지 않습니다. 개시된 당월 이용료의 일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일(1일 차)을 포함한 이용일수 정가 차감 및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연간 플랜 및 프로모션 약정 플랜(12개월 할인, 6+6 이벤트 등): 장기 할인 약정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이용한 개월 수(1일이라도 개시된 월은 1개월로 산정)에 대하여 할인이 배제된 ‘월 정상 구독료(정가)’를 기준으로 소급 차감하고, 잔여 결제 금액의 10%를 해지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합니다. (소급 차감액과 위약금의 합계가 결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포워딩 및 부가서비스 비용: 자택 비밀 직배송(포워딩), 합포장, 반송 처리, 규격 외 화물 취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 운송료(택배비, 퀵 비용 등) 및 유료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정기 구독료와 별개로 회원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계정 양도 금지 및 주소 도용 처벌)
- 회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안심 주소, 고유 식별 코드, 가상 번호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대여, 재판매,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해외 체류나 장기 부재가 예상되거나 실제 수령지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대시보드 회원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 무단 주소 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 유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회원이나 이용 기간이 만료(또는 해지)된 자가 회사의 오프라인 보안 센터 주소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우편물·택배를 발송하게 하거나 상업적·개인적 표시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회사는 해당 물품을 즉각 수취 거부(또는 폐기)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무단 사용 기간에 상응하는 정상 이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12조 (운송 중 사고, 보관 환경 면책 및 손해배상 한도)
-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전쟁, 화재, 정전, 통신망 및 클라우드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온 보관 시설 특성에 따른 면책: 회사의 보안 센터는 일반 상온(실내 표준 온·습도) 보관 시설입니다. 온·습도 변화에 민감한 물품(의류, 가죽 제품, 정밀 전자기기, 화장품, 지류 등)의 자연적인 변색, 변질, 결로, 곰팡이 발생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됩니다.
- 입고 전 및 출고 후 운송 사고 면책:
- 센터 입고 전 사고: 발송인이 물품을 아우트 센터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파손, 오배송, 지연 등의 사고는 발송인 또는 해당 운송업체의 책임이며, 센터에 정상 인계되기 전의 사고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 출고(포워딩) 후 사고: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리패킹하여 제3의 운송업체(우체국, 택배사 등)에 정상 인도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배송 중 분실, 파손, 지연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운송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당 운송업체의 표준약관 및 보상 절차에 따르며, 회사는 운송 이력 증빙 자료 협조를 지원합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최고 한도(50만 원): 회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 보관 중인 물품에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증한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서비스는 정액제 임치 대행 서비스로서 회사의 손해배상 최고 한도는 회원 1인당, 사고 1건(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연속적·복수 물품 손해 전체를 1건으로 간주)당 최대 금 오십만 원(₩5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회사와 사전 서면 협의 및 별도 특약 보험 가입을 거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분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손해 통지 시효: 회원이 포워딩 물품을 수령한 후 회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당일(24시간 이내)에 개봉 전후 사진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인도 당일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제13조 (Zero-Knowledge 아키텍처 및 데이터 영구 파쇄)
- 회사는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워딩(비밀 직배송)이 최종 완료된 시점 또는 보안 파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일(168시간)이 경과한 민감 데이터(실배송지 주소 이력, 원본 운송장 매핑 정보, 대리 개봉 스캔본 이미지)를 미국 국방부 및 NIST SP 800-88 표준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서버에서 영구 삭제(Cryptographic Shredding)합니다.
- 영구 파쇄 처리된 데이터는 내부 관리자조차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도 복원할 수 없으며, 데이터 파기 이후 회원의 과거 우편물 스캔본 재열람이나 발송 내역 증빙 요청에 회사는 응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필요한 스캔본을 파쇄 기한(7일) 이전에 반드시 개별 다운로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준거법·관할법원)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아우트 OUT+ 상표, 로고, 웹 대시보드 UI/UX, 보안 검수 라벨 디자인, RF 검수 리포트 양식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주식회사 노아딜에 배타적으로 귀속됩니다.
-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